📅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8월
• 대상: 2020년 4월~2025년 사업 영위 개인·소상공인(휴·폐업 포함)
• 부실차주(90일↑ 연체): 원금 최대 80%(취약계층 90%) 감면 + 추심중단
•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금리 조정 + 상환기간 연장
• 신청: 온라인(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전국 26개 사무소 방문
•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즉시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은 공식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전국 26개 사무소에서 진행하며, 부실차주(90일↑ 연체)는 원금 최대 80%(취약 90%) 감면과 신청 익일 추심 중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1660-13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온라인·방문 경로,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절차 차이, 원금 감면 기준, 추심·신용정보 변동, 처리 기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체·폐업·소상공인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경로를 찾는 데 참고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새출발기금 신청을 가장 간편하게 진행하려면 공식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인증 절차만 마치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자금 추천부터 비대면 경영지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필수 준비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되니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고, 대출 실행 후에도 사용 내역을 점검받게 되므로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민원 서비스에 대한 민원처리 및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한 고객만 만족도 조사와 추가 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청 경로 | 접근성 | 처리 속도 | 추천 대상 |
|---|---|---|---|
| 새출발기금.kr | PC·모바일 24시간 | 실시간 접수 | 온라인 익숙한 차주 |
| 캠코 사무소 방문 | 평일 근무시간 | 대면 상담 후 접수 | 서류 직접 확인 필요 차주 |
| 신용회복위원회 | 온라인·방문 병행 | 심사 단계별 진행 |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
| 협약 금융기관 | 지점별 상이 | 기관 내부 절차 순차 | 기존 거래 은행 선호 차주 |
전자서명 인증서는 미리 발급받아두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신청 도중 세션이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진행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방문 신청과 상담 창구는 어디인가요?
새출발기금 신청 방문은 캠코 사무소에서 대면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공식 플랫폼이나 캠코를 통해 신청하며 원금 조정형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코 사무소 방문 전 체크사항
방문 전에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자등록증·신분증·소득증빙 서류를 챙겨가세요. 캠코 직원이 현장에서 신청 자격을 즉시 확인해주고,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안내해줍니다.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을 권장드리며, 점심시간(12~13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 방문 창구 | 전국 거점 수 | 상담 가능 시간 | 예약 필요 여부 |
|---|---|---|---|
| 캠코 사무소 | 26개소 | 평일 9시~18시 | 권장(현장 접수도 가능) |
| 신용회복위원회 | 전국 지부 | 평일 9시~18시 | 온라인 사전예약 우선 |
| 협약 금융기관 지점 | 수백 개 | 영업시간 내 | 지점별 상이 |
| 새출발기금 콜센터 | 전화(1660-1378) | 평일 9시~18시 | 불필요(즉시 상담) |
방문 vs 온라인 비교
방문 신청은 서류 검토와 질의응답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하고 이동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온라인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서류 누락 시 재제출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6년 6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심사 절차가 강화되어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도 빚 탕감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니,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담·법적·금융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신청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연체 기간에 따라 매입형(부실차주)과 중개형(부실우려차주)으로 나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는 캠코가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매입형에 해당하고, 부실우려차주(연체 90일 미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중개형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매입형 신청자에 한해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부실차주 매입형 절차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며, 채무조정 플랫폼을 통해 신청일 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최대 80%까지 조정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신용대출 1년, 담보대출 3년까지 부여되며, 상환기간은 신용대출 10년, 담보대출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부실차주(매입형) | 부실우려차주(중개형) |
|---|---|---|
| 연체 기간 | 90일 이상 | 10일~89일 또는 특정 요건 |
| 신청 창구 |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 원금 조정 | 0~80%(취약계층 90%) | 없음(금리만 조정) |
| 거치기간 | 신용 1년, 담보 3년 | 협의에 따라 조정 |
| 상환기간 | 신용 10년, 담보 20년 | 신용 8년, 담보 20년 |
| 추심 중단 | 신청 익일부터 즉시 | 신청 익일부터 즉시 |
부실우려차주 중개형 절차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기간이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 10일 미만이라도 폐업·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금리를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줍니다. 만약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지원을 거절하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보증기관으로 채권이 이관됩니다.
2026년 5월부터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자는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자산을 다량 보유하고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원금 최대 80~90%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새출발기금 운영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원금 감면율이 기존 최소 60%·최대 90%에서 최소 30%·최대 90%로 더 차등화되었습니다. 이는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와 정말로 어려운 차주를 구분해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저소득층이나 취약차주에게는 원금 최대 90% 감면 및 이자 조정, 일부 계층은 원금 최대 90% 감면 및 이자 전액 면제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원금 감면 기준과 계산법
순부채의 60%~80% 범위 내에서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하며,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액이 1억원이고 순부채가 8천만원인 저소득층 차주라면, 신용대출에 한해 거치 3년·상환 20년·원금감면율 90%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다만 원금 감면 대상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본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 차주 유형 | 원금 감면율 | 이자 조정 | 거치·상환 기간 |
|---|---|---|---|
| 일반 부실차주 | 0~80% | 연체기간별 차등 | 거치 1~3년, 상환 10~20년 |
| 저소득·취약차주 | 최대 90% | 전액 면제 가능 | 거치 3년, 상환 20년 |
| 고소득·자산 보유 차주 | 30~60% | 부분 감면 | 거치 1년, 상환 10년 |
| 부실우려차주 | 없음 | 금리 인하 | 협의 조정 |
감면 후 상환 시뮬레이션
총 채무 5천만원, 순부채 4천만원인 일반 부실차주가 70% 원금 감면을 받으면 실제 상환할 금액은 1천2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10년을 적용하면 월 10만원 수준으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취약계층은 90% 감면 시 상환액이 4백만원으로 줄어들어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개선에 따라, 부실차주가 무담보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조기상환하면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 채무의 최대 10%에서 최소 5%까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추심중단과 신용정보는 어떻게 변하나요?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 후 익일부터 추심(빚 독촉)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원리금 감면·거치기간 부여·상환기간 연장 혜택은 집중하되, 낭비와 도덕적 해이는 막는 방향으로 신규 보완 대책이 마련되었어요. 정부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과 압류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신속한 신청이 필수입니다.
추심 중단 효력 발생 시점
채무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전화 독촉, 방문 독촉, 급여 압류, 재산 가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일시 정지되므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취소 시 즉시 추심이 재개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신용정보 항목 | 부실차주 변동 | 부실우려차주 변동 |
|---|---|---|
| 기존 연체정보 | 채무조정 확정 시 해제 | 유지(단, 불이익 최소화) |
| 채무조정 정보 | 공공정보 등록 | 등록 없음 |
| 공공정보 해제 | 1년 성실상환 시 | 해당 없음 |
| 신용점수 영향 | 일시 하락 후 회복 가능 | 이용만으로 불이익 없음 |
| 대출 한도·금리 | 신용점수에 따라 제약 | 기존 조건 유지 원칙 |
성실상환 시 신용회복 경로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이 정보도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과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2026년에도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가 이어집니다. 다만 기금이 조기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자격이 있다면 서둘러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연체 발생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가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신청부터 확정까지 소요기간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심사에는 보통 2~4주가 소요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캠코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라 심사가 비교적 빠르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 간 협의 과정이 추가되어 1~2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요.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지난해 9월 종료된 뒤, 금융회사가 각 차주에게 개별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만기 연장을 해줬지만 근본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 처리 단계 | 소요기간(부실차주) | 소요기간(부실우려차주) |
|---|---|---|
| 신청서 접수 | 즉시 | 즉시 |
| 서류 심사 | 2~3주 | 3~4주 |
| 채무조정 확정 | 4주 내외 | 6~8주 |
| 추심 중단 효력 | 신청 익일 | 신청 익일 |
| 거치기간 시작 | 확정 즉시 | 확정 즉시 |
신청 취소와 재신청 규정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이 부여됩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거치기간은 최대 1년(신용대출 기준)을 두고, 일반 차주는 최대 10년, 부동산담보대출 및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 나누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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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를 참고해, 궁금한 정부 지원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0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상담 전에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1660-1378)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상담이나 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2026.08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새출발기금 운영 개선 (2026.06.25)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안내 (2026.08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 (2026.08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2026.08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지원제도 (2026.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