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8월
• 대상: 2020.4~2025.6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 30~80%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연체, 금리 조정·거치 1년
•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 제외: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
새출발기금 조건은 newstartfund.or.kr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조회할 수 있고, 콜센터 1660-1378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에 따라 감면율·거치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조건 중 사업 영위 기간, 소득·재산 기준, 제외 업종·대출, 자격 조회 방법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공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사업 영위 기간(2020.4~2025.6)
2026년 8월 현재 공식 기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대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휴업 상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잠시 문을 닫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했다면 자격이 있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구분
새출발기금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신청 자격이 조회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대상 불가 판정을 받게 되니, 법인 대표자라면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 확인서 없이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즉시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급여소득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즉,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새출발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업·폐업 사업자도 포함되나요?
네,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도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0월 이 제도가 출범한 이후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의 신청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답니다. 단, 법인은 폐업 상태에서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4.1~2025.6.30 | 2020.4.1~2025.6.30 |
| 휴업 포함 여부 | 포함 | 포함 |
| 폐업 후 신청 | 가능 | 불가능 |
| 사전 준비 서류 | 불필요 |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
법인 대표자라면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미발급 시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 한 단계가 전체 신청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연체 기간이 90일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부실차주, 90일 미만이지만 연체 위험이 크다면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지원 방식과 감면 폭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부실차주 조건과 지원 내용
부실차주는 3개월(90일)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사업자를 말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데, 순부채 기준으로 30~8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율이 확대되어요.
거치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거치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거나 상환을 잠시 미루는 준비 기간을 뜻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사업 재기 기반을 다질 수 있답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단, 저소득·취약계층은 최장 20년), 일반 부실차주는 변제능력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되니,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어요.
부실우려차주 조건과 차이점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 이상 연체하지는 않았지만,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진행되며, 원금 조정 대신 금리 조정과 상환 기간 연장이 주된 지원 내용이에요. 거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부실차주보다 짧지만, 연체 기록이 없거나 적은 만큼 신용정보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만을 이유로 신용점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다만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효력이 상실되고, 이때부터는 부실차주로 전환되어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연체 기준 | 90일 이상 | 90일 미만 |
| 원금 조정 | 30~80%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 불가(금리 조정만) |
| 거치 기간 | 최대 3년 | 최대 1년 |
| 상환 기간 | 최장 20년 | 장기 분할상환 |
| 절차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우려차주 단계에서 신청하면 원금 감면은 없지만, 신용정보 불이익이 적고 금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연체 90일이 넘기 전에 미리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소득·재산·취약계층 기준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면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상환 조건도 훨씬 유리해져요.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으려면 총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거치 3년·상환 20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적용돼요. 일반 부실차주가 30~80% 감면인 것에 비하면 훨씬 큰 혜택이죠.
중위소득 60%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154만 원, 2인 가구 약 252만 원, 3인 가구 약 322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소득 확인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요. 총채무액 1억 원 이하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니, 두 가지 모두 꼭 확인하세요.
취약계층 추가 지원 확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소득 기준과 별도로 원금 감면율 최대 90%가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취약계층은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유 재산을 반영한 원금 조정에서도 더 큰 폭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거치 3년·상환 20년 조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니, 해당 계층이라면 반드시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 구분 | 일반 부실차주 | 저소득층 | 취약계층 |
|---|---|---|---|
| 총채무액 기준 | – | 1억 원 이하 | – |
| 소득 기준 | – | 중위소득 6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 등 |
| 원금 감면율 | 30~80% | 최대 90% | 최대 90% |
| 거치·상환 기간 | 거치 1년·상환 10년 | 거치 3년·상환 20년 | 거치 3년·상환 20년 |
금리 조정 상한과 이자 감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금리도 상한 3.9~4.7%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기존 대출 금리가 10% 이상이었다면 이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죠. 또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므로, 연체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걱정도 덜 수 있어요.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은 채무조정 확정 즉시 적용되니, 신청만으로도 즉각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답니다.
금리 3.9~4.7% 상한 + 연체이자 전액 면제
총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필수 확인!
새출발기금 조건: 제외 업종·대출
아무리 사업 기간과 연체 조건을 충족해도, 업종이나 대출 유형이 제외 대상이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이거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지원에서 배제되거든요.
지원 제외 업종 목록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새출발기금 조건상 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거나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어요. 다만 일부 예외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 카지노, 점술업 등 사행성·향락업종 역시 제외 대상이에요.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체는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 본인 업종이 제외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공식 콜센터(1660-1378)로 사전 문의하세요.
지원 제외 대출 유형
새출발기금 조건에 따라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에 대해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의하면, 이들 대출은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거나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일부 사금융이나 대부업체 대출은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제외되니, 최근 대출 비중도 확인하세요.
| 제외 유형 | 세부 내용 | 예외 조건 |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금융업, 사행성업종 | 부동산 중개업(6개월 이상 동일 장소 영업 시) |
| 제외 대출 | 주택구입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 없음 |
| 협약 미가입사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사 대출 | 없음 |
| 신규 대출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 원금 30% 이상 | 없음 |
본인 업종이 제외 대상인데도 신청하면, 심사 단계에서 자동 탈락하고 재신청 기회도 제한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애매하다면 공식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새출발기금 조건: 자격 조회·자가진단
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인이 실제 신청 대상인지 자가진단해봐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조건을 미리 점검하면 신청 단계에서 탈락을 줄일 수 있답니다.
온라인 자격 조회 절차
새출발기금 조건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사업 유형(개인/법인)을 선택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한 뒤 ‘신청 자격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몇 초 내로 대상 여부가 화면에 표시되며, 대상자라면 바로 이어서 채무내역 조회와 추가정보 작성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법인 사업자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 조회 불가’ 메시지가 뜨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같은 대체 서류로 추가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가급적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는 게 좋아요.
상담창구 방문 신청
온라인 조회가 어렵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수고용근로종사자·프리랜서)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상담창구에서는 신청 자격 확인부터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까지 전 과정을 상담원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하세요.
| 조회 방법 | 대상 | 준비사항 |
|---|---|---|
| 온라인 조회 | 일반 개인사업자·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법인) |
| 상담창구 방문 | 특수고용·프리랜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 |
| 전화 문의 | 모든 대상 | 사업자등록번호, 연체 기간 정보 |
자격 조회 전에 신청일 기준 연체 기간(90일 이상/미만)과 총채무액을 미리 정리해두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금융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대출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조건: 신청 취소·재신청 제한
신청 후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사정으로 취소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청 취소 기한과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신청 취소는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1660-1378)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에 신청했다면, 9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신청 후 즉시 처리되며, 이미 진행 중이던 채무조정 절차는 중단됩니다. 단, 취소 후 3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신청 제한 조건과 주의사항
취소일로부터 정확히 90일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해요. 이 기간 중에는 사업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도 조건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취소 결정 전에 반드시 다른 대안(예: 금융회사와의 개별 협상,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채무조정 등)을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취소 가능 기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
| 재신청 제한 기간 |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
| 취소 방법 |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 |
| 주의사항 | 제한 기간 중 타 채무조정 제도 이용 검토 필요 |
신청 취소는 신중히 결정하세요.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그 사이 상황이 악화되면 다른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상담원과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세요.
새출발기금 조건: 공식 채널·피싱 주의
최근 이 제도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요. 공식 기관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새출발기금 승인되었으니 수수료 입금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100% 사기예요. 반드시 공식 채널로만 문의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문의 채널 목록
새출발기금 조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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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
공식 자료를 참고해, 궁금한 정부 지원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0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상담 전에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or.kr)나 콜센터(1660-1378)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상담이나 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준: 2026년 08월 · newstartfund.or.kr ·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조건 출처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2026.08 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026.08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2026.08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2026.08 확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026.08 확인)
- 중소벤처24 (2026.08 확인)
- 보건복지부(중위소득 기준) (2026.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