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8월
새출발기금은 경영 악화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최대 90%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분이라면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지난해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정책을 찾아보면서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처음 알게 됐어요. 주변에 자영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상담센터에 문의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2026년에는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원금 감면율도 상향 조정되어서, 지금이야말로 이 제도를 꼼꼼히 알아볼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조정 절차·감면율·신청 방법을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새출발기금이란? 제도 개요와 운영기관
코로나19 이후 경영 여건 악화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 제도입니다. 담보·보증·신용대출을 포괄하며, 기존 개인회생·워크아웃과 달리 소상공인에 특화된 절차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운영기관 및 제도 성격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과 달리 소상공인 전용으로 특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바쁜 사업자들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newstartfund.or.kr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부터 채무조정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완료할 수 있답니다.
2026년 제도 개선 주요 내용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개선에 따라, 조기상환 인센티브와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새롭게 도입되었어요. 부실차주가 무담보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후 조기상환하면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우려차주는 1년간 성실상환 할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추가로 인하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운영기관 | 주요 지원내용 | 특징 |
|---|---|---|---|
| 매입형 |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실차주 원금 조정 | 최대 90% 원금 감면 |
| 중개형 |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상한 3.9~4.7% 금리 |
| 신청방법 | 공식 홈페이지 | 100% 온라인 신청 | 24시간 접수 가능 |
| 상담문의 | 콜센터 | 1660-1378 | 평일 09:00~18:00 |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선입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이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담·법적·금융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여도 해당 기간에 사업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으나,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 영위 기간 확대
당초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벌인 자영업자만 신청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로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대상 확대 등에 힘입어 2025년 약정 채무액은 전년 대비 약 72% 증가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기준
단순히 사업을 했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하는데,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이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10일 미만이면서 폐업·6개월 이상 휴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경우에 해당하죠.
| 구분 | 연체 기준 | 추가 조건 | 지원 방식 |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 1개 이상 대출 연체 | 원금 조정 (매입형) |
| 부실우려차주 | 10~89일 연체 | 또는 폐업·휴업·체납 | 금리 조정 (중개형) |
| 사업 기간 | 2020.04~2025.06 | 휴업·폐업 포함 | 개인·법인 모두 가능 |
| 제외 대상 | 폐업 법인 | 협약 미가입 금융사 | 신청 불가 |
성실상환자 추가 지원
2026년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10만 원의 도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아가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퇴직금형 공제까지 준비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새출발기금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 자격 및 대상 기준 상세 가이드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과 제외 대출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담보대출은 10억 원, 무담보대출은 5억 원 한도로 나눠져요. 혹시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을 모두 갖고 계신다면, 합산해서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지원 가능한 대출 종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운영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은 물론이고 사업자 명의로 받은 가계대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훨씬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외되는 대출 항목
다만 모든 대출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은 제외돼요.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대출 종류 | 지원 가능 여부 | 한도 | 비고 |
|---|---|---|---|
| 사업자대출 | ⭕ 가능 |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운영·시설자금 모두 |
| 가계대출 (사업 관련) | ⭕ 가능 | 최대 15억 내 | 사업자 명의 대출 |
| 주택구입 대출 | ❌ 불가 | – | 개인 자산형성 목적 |
| 6개월 내 신규 대출 | ❌ 불가 | – | 매입 하자 사유 |
최소 감면율 조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이 제도의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졌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비 원금 감면률을 조정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거죠.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최대 90%까지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채무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대출 중 어떤 것이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신청 절차가 훨씬 빨라져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과 지원내용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원금 감면입니다. 순부채 기준으로 변제능력에 따라 30~80%를 감면해 주는데, 여기서 순부채란 보유한 부채에서 자산을 뺀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총 빚이 2억 원이고 보유 자산이 5천만 원이라면, 순부채는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순부채에 대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이면서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부실차주의 경우 신용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20년, 원금 감면율 90%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답니다.
상환기간 및 금리 조정
원금 감면뿐 아니라 상환기간도 대폭 늘어나요.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부여되고,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금리가 상한 3.9~4.7%로 조정되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구분 | 원금 감면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 일반 부실차주 | 30~80% | 최대 3년 (신용 1년) | 담보 20년 / 신용 10년 |
| 취약계층 부실차주 | 최대 90% | 최대 3년 | 최대 20년 |
| 부실우려차주 | 없음 (금리 조정) | 최대 3년 (신용 1년) | 담보 20년 / 신용 10년 |
| 부실담보채무 | 부실우려차주 동일 | 최대 3년 | 최대 20년 |
추가 지원 혜택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밤낮으로 걸려오던 독촉 전화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공공정보가 등록되는데,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공공정보도 해제되어 신용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 지원 항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특이사항 |
|---|---|---|---|
| 이자·연체이자 | 전액 감면 | 금리 3.9~4.7% | 부실차주 혜택 큼 |
| 추심 중단 | 신청 익일부터 | 신청 익일부터 | 즉시 효력 발생 |
| 강제집행 | 중지 | 중지 | 법적 조치 보호 |
| 신용정보 |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불이익 없음 | 신용회복 가능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비교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지원 방식부터 혜택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2022년 10월 출범 당시부터 이 두 기준을 근거로 집행되어 왔는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부실차주 기준과 지원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이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를 말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매입형 방식으로 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줘요.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의 경우 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 사례가 많답니다.
부실우려차주 기준과 지원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10일 미만이면서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차주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중개형 채무조정이 진행되며,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금리가 상한 3.9~4.7%로 조정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해요.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핵심 차이 |
|---|---|---|---|
| 연체 기준 | 90일 이상 | 10~89일 또는 특수조건 | 연체기간 |
| 운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 처리 창구 |
| 원금 감면 | 30~90% | 없음 | 감면 여부 |
| 금리 조정 | 전액 감면 | 3.9~4.7% | 이자 부담 |
성실상환 인센티브 차이
부실차주가 무담보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후 조기상환하면,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의 추가 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무담보 채무에 대해 1년간 성실상환 할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추가로 인하되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최대 4년간 받을 수 있으며, 금리 하한은 3.25%까지예요.
현재 연체일수가 80일 정도라면 부실우려차주로 먼저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넘어 부실차주가 되면 신용정보에 공공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이죠.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더라고요. 신청 전 채무 통합 조회를 미리 해두시면 절차가 더욱 빠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6단계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첫째, 본인인증 → 둘째, 정보제공 동의 → 셋째, 신청자격 확인 → 넷째, 채무내역 조회 → 다섯째, 추가정보 작성 → 여섯째, 신청접수 완료 순서로 진행되는데, 전체 과정이 30분도 안 걸려요.
필수 준비 서류
신청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나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은 필요 없지만 발급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를 받게 되니 반드시 사전에 발급해 두세요.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접수 채널 | 소요 시간 | 준비물 |
|---|---|---|---|
| 온라인 | 공식 홈페이지 | 약 20~30분 | 소상공인 확인서 (사전 발급) |
| 오프라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 방문 후 1~2시간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
| 전화 상담 | 1660-1378 | 상담 후 안내 | 채무 관련 서류 |
| 서민금융센터 | 전국 센터 방문 | 방문 후 처리 | 상담사 안내에 따름 |
신청 후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이 부여됩니다. 다만 고의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또한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고, 한도 거래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과 도약지원금 차이
혹시 새출발기금과 도약지원금을 헷갈리시나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제도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지원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업이에요. 이 제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인 반면, 도약지원금은 성실상환자를 위한 추가 지원 혜택이랍니다.
새출발기금 핵심 특징
2022년 10월 출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순부채에 대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 차주는 30~8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신청액과 실제 약정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효과로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도약지원금 지원 내용
도약지원금은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노란우산공제와 협업하여 도약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산광역시와 협업하여 사업정리컨설팅과 폐업비용을 지원하는 등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요.
| 구분 | 새출발기금 | 도약지원금 | 비고 |
|---|---|---|---|
| 목적 | 채무조정·원금감면 | 성실상환자 재기 지원 | 단계별 지원 |
| 대상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 성실상환자 | 자격 요건 상이 |
| 지원 방식 | 원금 감면, 금리 조정 | 도약지원금 10만 원 | 현금 지급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 2026년 12월 15일까지 | 기한 주의 |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성실하게 상환하면 도약지원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정상 상환 중이라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두 혜택을 모두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제도는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며,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새출발기금 더 알아보기
본 글은 2026년 0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상담 전에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1660-1378)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상담이나 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기준: 2026년 08월 · newstartfund.or.kr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출처 및 참고자료
- newstartfund.or.kr 공식 홈페이지 (2026.08 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2026.08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2026.08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2026.08 확인)
- 노란우산공제 (2026.08 확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026.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