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회 · 홈택스 절차 3단계 정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8월

📌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로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 소득 상한선입니다.
•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홈택스 3단계 조회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재산 기준과 홈택스 조회로 확인합니다.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2.4억 원 미만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가구별로 정리하고, 홈택스 3단계 조회·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차이·신청 제외 요건까지 다룹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핵심 내용 확인 장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나뉘나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가구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판단 전 가구 분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가구의 정의와 조건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해요. 주민등록상 혼자 살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혹시 원룸에 혼자 살면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면,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단,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거나, 다른 소득공제 항목에서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홑벌이 가구로 재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홑벌이 가구 판정 기준

홑벌이 가구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예요. 둘째,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만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육아에 전념하면서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거죠.

맞벌이 가구 소득 조건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편과 아내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부부합산 총소득은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는 전체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가장 높은 지급 한도를 적용받는 유형이에요.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자녀·직계존속 없음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부부 각각 소득 3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꿀팁: 배우자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면서 연간 소득이 250만 원 정도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총급여액 등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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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 상한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며, 총소득(근로·사업·이자 등 합산)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가장 핵심은 바로 총소득 기준이에요. 단순히 ‘연봉 얼마 이하’가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에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총소득’이 기준이 되거든요.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소득’이 세전 금액이라는 거예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각종 공제를 받기 전 금액이 기준이랍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총급여는 2,400만 원이 되어 단독가구 기준을 초과하게 돼요.

하지만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이 3,2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주로 소득 활동을 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형태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보다 1,000만 원 높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모두 포함돼요.

예를 들어 남편이 연봉 3,000만 원을 받고,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연간 250만 원을 버는 가구라면 부부합산 총소득은 3,250만 원이 되어 아쉽게도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소득이 299만 원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 기준은 단독가구 대비 2배 이상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모두 일하는 만큼 생활비 부담도 크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랍니다.

맞벌이 가구 예시로 부부합산 총소득 4,300만 원·총급여액 등 4,30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충족하지만, 점감 구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약 12만 원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근로소득 환산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월 183만 원 이하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월 267만 원 이하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월 367만 원 이하 330만 원
⚠️ 주의: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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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요건 2억 4천만 원과 절반 감액 구간은 무엇인가요?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재산 요건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범위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 등)이 모두 포함돼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구원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합산 범위가 상당히 넓답니다. 심사 기준일은 2025년 6월로, 해당 시점의 재산 상태가 적용돼요.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부채’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빚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은행 대출이 1억 5천만 원 남아 있다고 해도, 재산 합계액은 3억 원으로 계산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1억 7천만 원 이상 시 50%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로 원래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재산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100만 원만 지급되는 거예요. 이 구간을 ‘절반 감액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소득은 낮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랍니다.

시골 물려받은 토지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 재산 합계에 포함되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상 절반 감액 구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전에 재산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합계액 지급 비율 비고
1억 7천만 원 미만 100% 감액 없음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50% 절반 감액
2억 4천만 원 이상 0% 신청 불가

재산 조회 및 이의신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후, 국세청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산 자료를 수집해요. 만약 조회된 재산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의신청 기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안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정정 요청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처분한 부동산이 여전히 등재되어 있거나, 타인 명의로 잘못 등록된 금융자산이 있다면 즉시 정정 신청하세요.

📅 2025년 신청 기간 확인 정기·반기 일정과 마감일 체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요건을 채워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이를 ‘신청 제외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해도 탈락하거나 나중에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답니다.

국적 및 거주 요건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가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의 아내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다면, 부부 합산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문직 사업자 제외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여기서 전문직이란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약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개업한 경우를 말해요. 비록 소득이 낮더라도 전문직 업종은 고소득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거죠.

고소득 상용근로자 배제

2025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이 기준은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6,000만 원 수준인데, 이미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복 제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분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면, 그 학생은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부모와 자녀 중 한쪽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제외 사유 세부 기준 예외 조건
국적 요건 2025.12.31 기준 외국인 한국인 배우자·자녀 있으면 가능
전문직 사업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예외 없음
고소득 상용직 월 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 예외 없음
부양자녀 등록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재 예외 없음
💡 꿀팁: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미리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본인의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홈택스 자격 조회 3단계 따라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홈택스·손택스 ‘정기신청 안내 대상자 조회’로 5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2~3분이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에서 ‘정기신청 안내 대상자 조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1단계: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하세요.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경우,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손택스’를 검색해 다운로드한 뒤 동일하게 로그인하면 됩니다.

2단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조회

로그인 후 홈 화면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을 클릭하세요. 그다음 ‘근로·자녀장려금’ 하위 메뉴에서 ‘정기신청 안내 대상자 조회’를 선택하면, 본인이 올해 신청 대상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안내 대상자로 조회되면 신청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고, 이미 입력된 기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손택스 앱은 ‘My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를 터치하면 PC와 동일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2~3분 내 조회가 가능합니다.

3단계: 신청 및 모의계산

대상자로 조회되었다면, 바로 ‘정기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가구원 정보, 소득 자료,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만약 예상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해보세요. 총급여액과 가구 유형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령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단계 메뉴 경로 소요 시간
1단계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1분
2단계 장려금 → 정기신청 안내 대상자 조회 2분
3단계 정기신청 작성 및 제출 5분
⚠️ 주의: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 지급일 및 입금 일정 확인 정기분·반기분 언제 들어오는지 체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두 용어가 혼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신청 자격 판단과 지급액 산정에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총소득의 정의와 범위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에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는 이 ‘총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월급(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 수입(사업소득)이나 예금 이자(이자소득)가 있다면, 이를 모두 합쳐서 가구별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과 비교하는 거죠.

총급여액 등의 의미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말해요.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총급여액 등’에 해당하고, 종교인 소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이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은 통과했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A씨는 직장에서 연간 총급여 2,800만 원을 받고,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연간 500만 원을 올렸어요. 이 경우 총소득은 3,300만 원(2,800만 원 + 500만 원)이 되어 단독가구 기준(2,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므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대 수입이 없었다면 총소득은 2,800만 원이 되어 역시 단독가구 기준을 초과하지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기준은 충족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B씨는 총급여 1,800만 원을 받지만, 이자소득이 연간 500만 원 있어서 총소득은 2,300만 원이에요. 단독가구 기준(2,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므로 신청할 수 없답니다. 이처럼 급여만 보면 자격이 될 것 같지만, 기타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용어 정의 용도 비고
총소득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합산 신청 자격 판단 가구별 기준금액과 비교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경비 지급액 산정 실제 받을 금액 계산 기준
💡 꿀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총소득 = 총급여액이 되어 계산이 단순해요. 하지만 프리랜서나 투잡족이라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 정확한 총소득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부모 동거·중증장애인 등 판정 예외 사례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원칙이 명확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도 해요. 특히 부모님과 동거하거나,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가구 유형 판정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답니다.

70세 이상 부모 동거 시 홑벌이 판정

배우자 없이 혼자 살면서 70세 이상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경우,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55년 12월 이전 출생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니의 연금소득이 연간 80만 원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대비 소득 기준이 1,000만 원 높아지므로(2,200만 원 → 3,200만 원)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중증장애인 가구원 판정 특례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일부 소득 기준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제도와는 별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인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무능력 세대의 경우 다른 수당과 합산하여 수급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장려금만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복지 패키지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하답니다.

외국인 배우자 예외 인정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구 단위로 신청 가능해요. 예를 들어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다면,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합산되므로, 총소득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해요.

예외 사례 적용 요건 혜택
70세 부모 동거 부모 각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홑벌이 가구 판정 (소득 기준 +1,000만 원)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가구원 보유 복지급여 합산 지원
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 자녀 보유 가구 단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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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3단계 조회로 1분 만에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5% 감액되니, 오늘 당장 체크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주 묻는 질문 (FAQ)

단독가구는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1인 가구라도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총소득 2,200만 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근로장려금 자격 판단에 쓰는 총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제를 받기 전 금액이 기준이에요.
재산 2억 4천만 원에 빚은 차감되나요?
아니요.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한 순수 재산 금액이 기준이에요. 3억 원짜리 집에 2억 원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부부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한쪽 배우자 소득이 299만 원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요.
홈택스에서 대상자 조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정기 신청 안내 대상자 조회는 매년 5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3월 1일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장려금 → 정기신청 안내 대상자 조회’ 메뉴를 이용하세요.
부모님과 동거 중인데 70세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인가요?
부모님이 1955년 12월 이전 출생(70세 이상)이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70세 미만이면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얼마나 깎이나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100만 원만 받게 돼요.
사업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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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ori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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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안내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상담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1566-3636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상담이나 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