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날짜 · 9월 15일 마감 대상 정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8월

📌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줄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15일 상반기분
• 지급 시기: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2027년 6월 정산
•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15일에 신청하고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날짜·대상·선지급액·홈택스 절차·정기신청과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신청 기간이 15일뿐이라 사전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와 신청할 수 없는 사람 핵심 내용 확인 장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분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심사를 거쳐 연간 산정액의 35%가 12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9월 반기신청 일정 요약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각각의 일정이 다릅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에, 하반기분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이루어집니다. 상반기분 장려금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됩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 금액
2026년 상반기분 2026년 9월~15일 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분 2027년 3월~15일 2027년 6월 말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정산 자동 처리 2027년 6월 말 정산 차액 추가 또는 환수

신청 마감 놓치면 어떻게 되나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회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연간 총액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국세청은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귀속분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꿀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 9월에 한 번만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장려금 신청 및 조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와 신청할 수 없는 사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하며,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2026년 5월~6월 장려금 정기신청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 가능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2026년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배달 앱 알바를 통한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자격이 박탈되고 정기신청으로 넘어가야 하죠. 실제로 배달 앱 라이더처럼 3.3%를 떼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고,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유형 반기신청 가능 여부 비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9월·3월 신청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불가능 5월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불가능 5월 정기신청만 가능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능 5월 정기신청만 가능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확인

반기신청 대상이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죠.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2억 4,0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 참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여부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상세 확인 가구 유형별 세부 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에 신청하면 얼마를 먼저 받나

9월 반기신청을 하면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장려금이 3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12월에 105만 원을 선지급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 후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35% 선지급 후 정산 구조

반기신청은 근무 월수로 12월 금액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상반기 6개월 소득만으로 연간 장려금을 추정하고 그 중 35%를 먼저 지급한 뒤, 하반기 소득이 확정되면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죠. 만약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많아져서 장려금이 줄어들면 환수될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 장려금이 늘어나면 추가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최대 지급액 12월 선지급(35%) 2027년 6월 정산액
단독가구 165만 원 577,500원 1,072,500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997,500원 1,852,500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1,155,000원 2,145,000원

15만 원 미만이면 지급 보류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시 한 번에 지급됩니다. 소액을 두 차례 나눠 받는 것보다 한 번에 받는 게 수령자 입장에서도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12월에 입금이 안 됐다고 해서 탈락한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예상 금액 계산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예상 지급액 계산하기 소득·재산별 맞춤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 지급일과 정산 일정

상반기분 장려금은 2026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말까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되죠. 정기신청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이지만, 2026년에는 국세청이 8월 27일에 정기신청분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별도 안내했습니다.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지급일 비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지급 시점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이 발생한 직후인 9월에 신청해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이 모두 확정된 후인 다음 해 5월에 신청해 9월에 한 번에 받게 되죠.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구분 신청 시기 지급 시기 대상
반기신청 상반기 2026년 9월 1~15일 2026년 12월 말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신청 하반기 2027년 3월 1~15일 2027년 6월 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정기신청 2027년 5월~5월 31일 2027년 9월 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정산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상반기에 35%를 먼저 받았지만, 하반기 소득이 예상보다 많아서 연간 장려금이 줄어들면 초과 지급분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소득만 보고 300만 원 장려금으로 추정해 105만 원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어 연간 장려금이 70만 원으로 확정되면 2027년 6월 정산 시 초과분 35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거죠. 따라서 12월에 받은 돈을 미리 다 써버리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 참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지급 시기가 2027년 9월로 연기됩니다. 소득 유형이 복잡할수록 심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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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홈택스 반기신청 절차 3단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홈택스 PC 버전, 모바일 손택스 앱, ARS 전화(1544-9944)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 앱인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8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요건 확인 화면이 뜨고,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하면 끝이거든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직접입력 신청 메뉴에서 소득과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신청 단계별 가이드

PC에서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 근로·자녀장려금 배너가 보입니다. 클릭 후 신청 유형을 반기신청으로 선택하고,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한 뒤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죠. 전체 과정이 5분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계 내용 소요 시간
1단계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1분
2단계 신청 유형 선택(반기신청) · 가구원·소득·재산 요건 확인 2분
3단계 계좌번호 입력 · 전자송달·자동신청 동의 · 신청 완료 2분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꿀팁

모바일 안내문(결정통지서 등)은 기재하신 전화번호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며, 통신사나 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된 매체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인증 매체를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없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이용하세요. 저축은행 등 일부 제2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가급적 시중은행 계좌를 등록하는 게 안전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도 장려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고: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절대 허위 서류로 신청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무엇이 유리한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빨리 돈을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하고,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정기신청이 나을 수 있죠. 다만 반기신청을 하면 정산 환수 가능성도 있으니, 하반기 소득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기신청이 더 안전합니다.

반기신청의 장단점

반기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짧다는 점입니다. 상반기에 일하고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돈을 받으니,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죠. 하지만 35%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까지 기다려야 하며, 하반기 소득이 많아지면 환수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제약도 있고요.

구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 시기 9월, 3월 (2회) 5월 (1회)
지급 시기 12월, 6월 (분할) 9월 (일시)
대상 소득 근로소득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환수 위험 있음 없음
신청 횟수 2회 1회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무조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하반기 소득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이 모두 확정된 후 신청하므로 환수 위험이 거의 없고, 신청 절차도 1회로 끝나 편리합니다.

📌 추천: 급전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반기신청, 환수 걱정 없이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을 선택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동신청 동의와 신청 놓쳤을 때 대처법

국세청은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귀속분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매년 9월과 3월에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죠. 자동신청이 되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잔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과 효과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자동신청 동의 항목을 선택하면, 2년간 매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때 한 번 동의하면 2027년과 2028년 귀속분까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국세청은 2026년 5월 정기신청 때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그중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항목 자동신청 동의 시 미동의 시
신청 방법 자동 신청 (국세청이 대신 처리) 매년 직접 신청 필요
유효 기간 2년 1회
금융재산 조회 동의 필수 선택
안내문 발송 자동 발송 매년 발송

9월 15일 마감 놓쳤을 때 구제 방법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회는 사라지지만, 몇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에 참여하면 됩니다. 상반기분은 못 받더라도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받을 수 있거든요. 둘째,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연간 총액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대상 범위가 더 넓죠.

💡 꿀팁: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과 가구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되므로,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 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정기신청도 또 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로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 및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도 소득 증빙만 가능하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했는데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사 과정에서 재산 기준 초과, 소득 기준 미달, 가구원 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조회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일용근로자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무직 상태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시점에 무직이어도,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 재직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기간 소득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활근로나 희망근로 참여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자활근로 및 희망근로 참여로 지급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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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oori Editor
정부 지원·복지 정보 블로그

국세청·정부24 등 공식 자료를 참고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읽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참고 안내
본 글은 2026년 0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상담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126)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상담이나 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출처 및 참고자료